자주묻는질문
관내자와 관외자 적용 기준
- 작성자
- 목감2
- 작성일
- 2026년 4월 13일 12시 52분 12초
- 조회
- 23
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로 등록된 경우에만 관내 거주자로 인정됩니다.
주소지가 타 시로 되어 있는 경우, 실제 거주지가 시흥시이더라도 관외자로 적용됩니다.
※ 2025년 6월 1일 개정된 「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2조 제7호에 따름
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로 등록된 경우에만 관내 거주자로 인정됩니다.
주소지가 타 시로 되어 있는 경우, 실제 거주지가 시흥시이더라도 관외자로 적용됩니다.
※ 2025년 6월 1일 개정된 「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」 제2조 제7호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