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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관내자와 관외자 적용 기준

작성자
목감2
작성일
2026년 4월 13일 12시 52분 12초
조회
23

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흥시로 등록된 경우에만 관내 거주자로 인정됩니다.

주소지가 타 시로 되어 있는 경우, 실제 거주지가 시흥시이더라도 관외자로 적용됩니다.

202561일 개정된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2조 제7호에 따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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