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묻는질문
반환 규정 및 신청 방법
- 작성자
- 목감2
- 작성일
- 2026년 4월 13일 13시 13분 16초
- 조회
- 15
[반환규정]
1. 전액환불 : 당일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용중단
2. 수영, 헬스, 생활체육 프로그램 반환 :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용
- 사용 개시일 전 : 납부금의 10% 공제 후 반환
- 사용 개시일 후
반환신청서 작성일까지의 일수(자유수영, 헬스), 횟수(강습수영, 생활체육) 금액과 납부금의 10% 공제 후 반환
3. 문화프로그램 반환 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용
- 사용 개시일 전 : 전액 환불
- 사용 개시일 후
수업일수 1/3 경과 전 →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
수업일수 1/2 경과 전 →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
수업일수 1/2 경과 후 → 환불금 없음
[신청방법]
반환 신청은 안내데스크 방문 및 통합예약사이트에서 가능[마이페이지-수강이력현황-상세보기]
[유의사항]
- 반환 신청 전 입금계좌 확인 필수
-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강습 및 자유수영에 대한 반환은 불가하며, 놓친 수강 내용에 대한 개별 보충수업도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.
- 신청정보 오기입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