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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묻는질문

반환 규정 및 신청 방법

작성자
목감2
작성일
2026년 4월 13일 13시 13분 16초
조회
15

[반환규정]

1. 전액환불 : 당일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사용중단

2. 수영, 헬스, 생활체육 프로그램 반환 :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준용

- 사용 개시일 전 : 납부금의 10% 공제 후 반환

- 사용 개시일 후

반환신청서 작성일까지의 일수(자유수영, 헬스), 횟수(강습수영, 생활체육) 금액과 납부금의 10% 공제 후 반환

3. 문화프로그램 반환 :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준용

- 사용 개시일 전 : 전액 환불

- 사용 개시일 후

수업일수 1/3 경과 전 수강료의 2/3 해당액 환불

수업일수 1/2 경과 전 수강료의 1/2 해당액 환불

수업일수 1/2 경과 후 환불금 없음

 

[신청방법]

반환 신청은 안내데스크 방문 및 통합예약사이트에서 가능[마이페이지-수강이력현황-상세보기]

 

[유의사항]

- 반환 신청 전 입금계좌 확인 필수

-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강습 및 자유수영에 대한 반환은 불가하며, 놓친 수강 내용에 대한 개별 보충수업도 따로 진행되지 않습니다.

- 신청정보 오기입 등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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